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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사업

치매환자를 지키는 COVID-19 대응방법 1. 일상생활 유지방법 (1) 매일 생활 시간표를 짜서 일정한 일과를 유지하세요. (2) 평소 활동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지하세요. 간단한 집안일에 참여하세요. 외부 활동이 가능할 경우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실내 체조를 하세요. (3) 평소 관심사를 고려하여 정기적인 인지활동을 유지하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식물, 반려동물 등을 키우세요. 뜨개질 등 관심있는 활동을 유지하세요. 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종합복지관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문의하세요. 2. 갑작스런 상황에 대비하세요. 환자가 입원할 경우 섬망 예방조치를 실시하세요.(애착물건, 좋아하는 소일거리 등을 챙겨가고 입원 후 면회가 어려울 경우 화상통화를 통해 고립되지 않게 해주세요.) 환자가 자가격리될 경.. 더보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알아보기 장기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에 신청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더보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 개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한 것입니다. 2. 서비스 내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서비스 (방문,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데이터 확인‧점검 - 유사 시 방문 확인 - 유사 시 전화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문화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체험여행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체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 더보기
장기요양등급 1. 장기요양인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3. 제출서류(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4. 신청 후 공단의 조사 내용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심신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 더보기
치매 등급 판정 치매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있는 52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총 6등급으로 분류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 환각/ 길을 잃음/ 돈, 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울기도함/ 폭언, 위협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 더보기
치매 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받는 방법 1. 목적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매 지연 및 억제 ​ 2. 지원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까지 실비 지원 ​ 3.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2019년, 원) 2,048 3,488 4,512 5,536 6,560 4. 신청방법 전국 치매안심센터(치매상담콜센터 1800-9988) ​ 5. 치매안심센터 안내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