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에 신청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판정까지 평균 30일이 소요됩니다.
3. 검사항목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일상생활 활동인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영역 10개 등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검사항목 | 세부항목 |
신체기능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세수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옮겨 앉기 등 |
인지기능 | 날짜, 장소 인지여부, 의사소통 전달장애, 단기 기억장애 등 |
행동변화 | 망상, 서성거림, 돈이나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주야 혼돈 등 |
간호처치영역 | 욕창 간호 필요 여부, 경관 영양 상태, 흡인 상태 등 |
재활영역 | 양쪽 팔다리와 어깨, 팔꿈치, 손목관절 운동상태 등 |
4. 등급판정
방문조사 후 영역별 100분율 환산점수로 산정하고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 | 100분율 환산점수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95점 미만 |
3등급 | 60~75점 미만 |
4등급 | 51~60점 미만 |
5등급 | 45~51점 미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5. 지원내용
(1) 재가급여
종류 | 지원내용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2) 시설급여
종류 |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3) 특별 현금급여
종류 |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 |
6. 접수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1577-1000
https://www.wikorea.co.kr/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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