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매 지연 및 억제
2. 지원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120%(2019년, 원) |
2,048 |
3,488 |
4,512 |
5,536 |
6,560 |
4. 신청방법
전국 치매안심센터(치매상담콜센터 1800-9988)
5. 치매안심센터 안내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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