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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사업

치매 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지원받는 방법

1. 목적

꾸준한 약물 치료로 치매 지연 및 억제

2. 지원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원(연36만원)까지 실비 지원

3.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2019년, 원)

2,048

3,488

4,512

5,536

6,560

4. 신청방법

전국 치매안심센터(치매상담콜센터 1800-9988)

5. 치매안심센터 안내

https://ansim.nid.or.kr/main/main.aspx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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