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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사업

장기요양등급

1. 장기요양인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3. 제출서류(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4. 신청 후 공단의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심신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75~95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60~75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51~60점

5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의한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51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의한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6.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1등급 : 4년
  • 2,3,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7.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이 해당함(복지용구는 별도 청구)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9.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이 해당함
  •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69,150
2등급 64,170
3~5등급 59,17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0,590
2등급 56,220
3~5등급 51,820

10. 장기요양급여 관리운영체계

출처 :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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