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인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3. 제출서류(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4. 신청 후 공단의 조사 내용
- 신청인의 심신상태
-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 심신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75~95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60~75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51~60점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의한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51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성 질병에 의한 치매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
6.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 1등급 : 4년
- 2,3,4등급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2년
7.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이 해당함(복지용구는 별도 청구)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9.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이 해당함
-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함
분류 | 금액(원) | |
노인요양시설 | 1등급 | 69,150 |
2등급 | 64,170 | |
3~5등급 | 59,170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0,590 |
2등급 | 56,220 | |
3~5등급 | 51,820 |
10. 장기요양급여 관리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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