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인정 신청 알아보기 장기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에 신청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더보기 장기요양등급 1. 장기요양인정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수급권자)으로 판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3. 제출서류(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4. 신청 후 공단의 조사 내용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 심신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기요양인정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