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기요양인정 신청 알아보기 장기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www.longtermcare.or.kr)에 신청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공단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 더보기 이전 1 다음